신생아특례1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1. 1월 29일 09시 접수 시작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대출 대상 - 대상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 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대출 가능). - 대상 주택: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입주하는 가구. 2) 대출 조건 및 접수 기간 - 접수 시작일: 2024년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 금리: 주택구입 자금은 1.6%에서 3.3%의 금리로, 전세자금은 1.1%에서 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 2024.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