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신청나이1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상품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가입 대상은 일정 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입니다. 또한, 취급기관에서는 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하며,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일부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 2024.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