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 29일 09시 접수 시작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대출 대상
- 대상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 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대출 가능).
- 대상 주택: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입주하는 가구.
2) 대출 조건 및 접수 기간
- 접수 시작일: 2024년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 금리: 주택구입 자금은 1.6%에서 3.3%의 금리로, 전세자금은 1.1%에서 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조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대상 기간
- 올해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출산(입양) 가구입니다.
- 신청 경로: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시 필요서류는?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 서류: 소득구분별 서류.
- 전세자금 대출 경우 추가 서류: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대출 조건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1.6 ~ 3.3%, 최대 대출 한도 5억 원 이내, 대출 가능 기간 10, 15, 20, 30년 중 선택 가능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금리 1.1 ~ 3.0%, 최대 대출 한도 3억 원 이내, 대출 기간 2년(최장 12년 이용 가능)
- 신청 절차 : 온라인과 은행 방문 방식 모두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정확한 조건과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출은 올해에 총 27조 원이 투입되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데, 이는 주택 부문에서 정부의 출산율 제고와 결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1%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을 설계하는 등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을 돕는 방안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의 관련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이 대출은 일정 수준에서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동일한 수명을 누림에 따라 전세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이 수혜를 받는 가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인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수요가 활발해지겠지만, 이에 대해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실거주 의무에 따른 갭투자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시장 상황과의 관련성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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